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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후 하루 만에 해고 통보… 구제 방법은?

사회

by fidgety 2025. 3. 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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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한 날 퇴근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 기간(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해고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하루 만에 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하루 만에 해고… 정당한가?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 예고제도)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함

만약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치 급여(해고예고수당)를 지급해야 함



🚨 하지만, 수습 기간이라서 해고가 가능할까?


수습 기간에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음
✅ 단, 수습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즉, 하루 만에 해고된 경우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



2.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 (1)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 확인


수습 기간이라도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음
✅ 다만, 하루 만에 해고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 → 거부 시 노동청 신고 가능


✔ (2)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 하루 근무 후 ‘회사 사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것은 정당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큼

➡ 방법

1. 고용노동청(국번 없이 1350)에 상담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
2.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
3.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보상금 청구 가능



✔ (3)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근로감독 요청 가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 근무했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노동청에 ‘부당해고 및 임금 미지급’ 관련 진정서 제출 가능
✅ 노동청 조사 후 회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방법
1. 가까운 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 접수
2. 사업주에게 해고 사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1일치 급여는 반드시 지급받아야 함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고려
✅ 해고예고수당(30일치 급여) 지급 대상인지 확인 후 노동청에 신고 가능
✅ 고용노동청(☎1350)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제 방법 상담 가능



📌 가장 빠른 방법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 만에 해고되었더라도 무조건 수긍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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