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소득이 실제 받은 금액과 다를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사업소득) 소득 신고 오류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정리해드릴게요.
✔ 홈택스에 조회된 소득이 실제 벌었던 금액보다 적어요!
✔ 사업주가 일부만 신고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에 문의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있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홈택스에서 확인한 소득이 실제 받은 금액보다 적다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카페, 고용주 등)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그런데 사업주가 일부 금액만 신고하고 나머지를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실제 받은 총 금액: 9개월 동안 500만 원
• 홈택스 조회 금액: 50만 원짜리 2건 (총 100만 원)
➡ 400만 원이 누락됨!
✔ 급여를 현금이나 개인 계좌이체로 받았을 경우,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국세청에는 신고되지 않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원래는 9개월 동안 받은 전체 금액(3.3% 공제 전 금액)이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하지만 사업주가 잘못 신고하여 일부 금액이 누락되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2️⃣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조회
3️⃣ 최근 소득 지급 내역 확인
4️⃣ 실제 받은 금액과 비교
💡 만약 조회된 금액이 실제 받은 금액보다 적다면?
➡ 사업주가 일부만 신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사업주(카페 사장님 등)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은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업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혹시 신고가 누락된 건 아닌가요?”
✅ 사업주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다면?
➡ 정정 신고 요청 가능 (사업주가 추가 신고하면 홈택스에 반영됨)
✅ 사업주가 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
➡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금액을 신고해야 함
📌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소득”으로 신고
• 지급받은 내역과 실제 받은 금액을 입력
💡 왜 직접 신고해야 할까요?
✅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숨기면 나중에 가산세 부과 가능
✅ 추후 국세청에서 소득 누락 확인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 국세청(☎ 126)으로 전화하여 신고 여부 확인 및 대처 방법 문의 가능
✔ 국세청에서는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사업주가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안내해 줍니다.
✔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경고 또는 수정 신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소득 신고 오류, 이렇게 해결하세요!
✅ 1)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 먼저 확인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 2) 사업주(카페 등)에 문의하여 누락 여부 확인
✅ 3)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4) 필요 시 국세청(126)에 신고 여부 문의
💡 홈택스에서 조회된 금액이 실제 소득보다 적다면?
➡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꼭 확인해보세요!
📌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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